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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안인득, 끝까지 "날 정신이상자로 내몬다" 횡설수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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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정거정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응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한 벌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대상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도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해도 덮이고 또 덮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국선변호인 2명을 향해서는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인득에 대한 변론이 끝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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