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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1200만원 30대 의사, 개원·노후자금 마련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4년 전 결혼한 의사 최 씨는 지금은 월급을 받는 봉직의지만 3년 이내에 개원을 하려 한다. 개원을 하면 고소득자여서 세금이 걱정되는데, 노후준비를 하면서 절세 하는 방법이 고민이다. [사진 pixabay]

4년 전 결혼한 의사 최 씨는 지금은 월급을 받는 봉직의지만 3년 이내에 개원을 하려 한다. 개원을 하면 고소득자여서 세금이 걱정되는데, 노후준비를 하면서 절세 하는 방법이 고민이다. [사진 pixabay]


Q. 경기도 안산에 사는 최 모(38)씨는 의사다. 교육공무원인 부인과 4년전 결혼했다. 아직 아이는 없다. 출산하면 부인은 3년 정도 육아휴직할 계획이다. 월 소득은 1200만원으로 부인 월급까지 합치면 1500만원 정도다. 지금은 생활비가 별로 안 들어 매달 11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모아 놓은 재산은 아파트 2억7000만원과 보험자산 2000만원이 있고, 부채는 없다. 지금은 병원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봉직의지만 3년 이내에 개원을 하려고 한다. 개원 자금은 3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개원하게 되면 고소득자여서 세금이 걱정된다. 노후준비도 하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상담을 구했다.

A. 의사 같은 전문직은 학업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늦으면서 은퇴도 일반인보다 빠른 특성을 보인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지만 오래 지출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다. 또 전문직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어쩌면 노후가 더 불안할 수 있다. 전문직일수록 노후준비를 일찍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가급적 연금재원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절세 기능이 탁월하다는 점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 증식도 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저축은행 적금 부어 개원자금 마련을= 최씨네의 가계 상황을 보면 수입 1500만원에 지출 35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월 1150만원의 현금흐름이 만들어진다. 3년 후 개원을 목표로 3억원을 만들려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비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노후준비, 자녀 출산 등으로 지출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 재테크 방식을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자금조성의 목적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투자상품을 결정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3년 후 개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자금에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경우 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으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의 우대금리를 활용한다면 가장 적합한 투자가 될 듯 하다. 하지만 이들 저축기관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 영업정지, 예금인출 지연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저축기관별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기 바란다.

매월 발생하는 여유 현금 1150만원 중 850만원은 1년 적금 형태로 여러 저축기관에 나눠 불입하자. 만기 상환된 돈은 신용등급, 금리 등을 확인한 다음 1년 만기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을=소득이 높아지고 자산이 늘어날수록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예전보다 절세 수단이 많이 줄었고, 공제금액 또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최씨가 개원하게 되면 고소득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세율 구간이 높게 적용돼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공제 혜택을 설명하기 전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부터 정리해보자. 우선 2014년부터 소득공제 중 5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현재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장기펀드 공제가 있다.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계좌 보험료, 월세 등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 단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소득공제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 후 바로 차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본인의 세율(소득세 15%가정)을 곱한 15만원이 세금에서 빠진다. 반면 보험료 100만원을 12% 세액공제 받게 되면 12만원(100만원 x 12%)이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효과가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모두 같은 세율이 곱해지는 만큼 공제금액이 같다면 세금효과도 같다.

최씨는 소득이 높은 만큼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소득공제 해당사항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사용분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더불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금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진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할부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비액이 크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아 쓰고, 소득금액이 크다면 부부 양쪽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IRP 가입하라=최씨네는 은퇴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개인연금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개인이 추가로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해 연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84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단 연금저축만 할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 받아 최대 4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0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유 현금 1150만원에서 적금 불입금 850만원을 뺀 300만원 중 100만원은 CMA등으로 적립해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고, 120만원은 부부 각자의 명의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도록 하자. 나머지 80만원은 가입 중인 변액보험에 추가납입 하면서 향후 수입규모에 따라 늘려가도록 하자.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1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김은미, 박창운, 허혁재, 엄기현(왼쪽부터).

김은미, 박창운, 허혁재, 엄기현(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김은미 한화투자증권 갤러리아지점 부장, 박창운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구로 WM 선임매니저, 허혁재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 엄기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FSR

◆ 후원=미래에셋대우·KEB하나은행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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