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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물꼬…KT 최대주주 길 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KT의 자금 수혈을 받으면 자본 부족으로 8개월째 대출을 중단한 케이뱅크도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입법이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증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21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데 이어, 22일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IPO를 통해 혁신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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