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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포르쉐 들이박아…수리비만 1억5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음주운전. [연합뉴스·중앙포토]

무면허 음주운전. [연합뉴스·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아버지 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수입 자동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5분께 광주 서구 유덕동 이면도로에서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7)군이 몰래 아버지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거꾸로 뒤집히면서 A군은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36%로 확인됐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미성년자인 A군은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

사고가 난 포르쉐 승용차는 차축이 틀어지는 등 크게 파손돼 1억50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사고를 낸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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