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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팔아 돈 벌게 해주겠다” 지적장애인 유인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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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한 20대에게 법원이 1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한 20대에게 법원이 1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소지품을 빼앗고 호텔에 투숙시킨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충남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B씨가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태블릿 PC를 빼앗은 뒤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SNS에 올린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이 안 되니 콩팥을 팔아 6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터미널로 오라”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에게는 다른 공범 2명과 부천시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119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태블릿PC를 빼앗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짜 금과 관련한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도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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