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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배관 몰래 끌어다 쓴 마트···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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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 은평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수도계량기가 없는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했다.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수돗물을 쓰려면 수도사업소에 임시 급수를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렇게 불법으로 수돗물을 사용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공사 현장을 맡은 건설업체는 과태료 132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후 수도관에 호수를 연결해 물을 사용하는 등 수돗물 부정 사용 1334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후 수도관에 호수를 연결해 물을 사용하는 등 수돗물 부정 사용 1334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 1~9월 319건이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정 사용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 2017년~올 9월 적발 결과 공개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호스 등 연결 #사용액의 5배 과태료, 총 3억2000만원

적발 사례 중에선 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 급수’가 68건이었다.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요금을 체납해 단수 처분 중인 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어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마트는 같은 건물의 가정용 배관에서 물을 끌어 쓰다가 과태료 199만원을 부과 받았다. 마트는 가정용 수돗물보다 요금이 비싼 일반용 수돗물을 써야 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공공재인 수돗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공사 현장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용을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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