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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남편 병원비 부인이 냈다, 상속 공제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0) 

김씨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상속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김씨. 향후 상속세 신고 준비뿐 아니라 남편이 하던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김씨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김씨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김씨와 같이 피상속인이 하던 개인사업을 물려받는 경우 어떤 부분을 챙겨 보아야 할까?
너무 갑작스럽게 뜻밖의 배우자 사망을  경우 미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상속세 부담을 보다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장례비 등도 공제되지만 남편의 재산 및 사업과 관련된 세금, 공과금이나 사업 관련 채무, 직원들의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 중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등)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등) 등에 사용된 비용은 별도로 공제해 주되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사진 pexels]

장례비용 중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등)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등) 등에 사용된 비용은 별도로 공제해 주되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사진 pexels]

장례비 상속 공제 가능  

피상속인인 남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쓰인 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조문객 음식비, 묘지 구입비(또는 공원묘지 사용료) 등 장례에 쓰인 모든 비용이 포함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실제로 지출된 장례비용만큼 공제되나 만일 실제 사용된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은 공제되고,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장례비용 중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등)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등)에 사용된 비용은 별도로 공제해 주되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따라서 장례비 등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일반 장례비용 1000만원과 봉안시설비용 5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다.

김씨는 남편의 병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 등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일 이러한 병원비 등을 김씨가 부담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져 결국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진 pexels]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져 결국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진 pexels]

만일 김씨 남편의 수술 및 입원 비용으로 1500만원의 병원비를 남편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남편의 상속재산에서 1500만원이 차감되고, 그 결과 600만원(상속세율 40% 가정 시)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김씨가 이를 직접 부담했다면 그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아 600만원의 상속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져 결국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되어 상속세가 절감되지만, 상속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효과가 전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으로 병원비, 수술비 등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하게 응급한 상황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했다면 진료비 명세서, 지출증빙 등을 꼭 챙겨두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피상속인 병원비, 본인의 신용카드로  

고인이 된 남편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세금 등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고인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된다. 김씨의 경우 10월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재산세는 이미 납부했을 테니 공제가 되지 않지만, 12월에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의 사업을 김씨가 계속 이어가려면 우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망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와 동일하게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소득 결산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채무나 비용들을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한다.

만일 상속일 현재 미지급된 비용이 있거나 상속일 이후 결제되는 신용카드 대금 등이 있다면 이는 고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계산 시 빠짐없이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세 계산 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고인이 된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남편의 상속개시일 현재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 상당액도 피상속인에게는 일종의 채무에 해당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직원들의 퇴직금 상당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사업이 아닌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경우 법인 대표인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분명하고 그 사용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세를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상속인이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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