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에서 4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안기부 법개정에 있어서 안기부 안에 설치돼 있는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안기부의 수사권 범위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부분만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은 또 국회 내에 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안기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했으나 안기부가 고도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기밀누설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4당간에 더 논의를 벌인 후에 결정키로 했다.
농가부채 경감법· 경찰중립화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