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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일으켜 실리려고" 시신 숨긴 제주 명상 수련원 원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월 16일 찾은 제주시 노형동 모 명상수련원 건물의 정문이 잠겨 있다. 최충일 기자

지난 10월 16일 찾은 제주시 노형동 모 명상수련원 건물의 정문이 잠겨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50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명상수련원 원장 H씨(58)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지난 9월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A씨(57)가 의식을 잃었지만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적을 일으켜 A씨를 살려보겠다며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한 달 보름 간 시신을 숨긴 혐의도 있다.

시신은 보름 뒤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 A씨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타살 정황은 없었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다. 처음 발견 당시에도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서 다리를 펴 눕혔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A씨 입술 위에 올려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사건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이 발견됐다. 이 물품들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H씨와 함께 명상 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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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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