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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파고든 인공지능에 정부, 윤리 원칙 발표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자동추천 기능,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일상생활 속에 파고든 AI에 대해 정부가 기업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용자 등이 함께 지켜야 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KT &#39;기가지니 인사이드&#39;로 AI 플랫폼 선도   (서울=연합뉴스) KT가 AI 플랫폼 &#39;기가지니 인사이드(INSIDE)&#39;를 파트너사 단말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KT의 AI 디바이스들. 2019.11.11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 &#39;기가지니 인사이드&#39;로 AI 플랫폼 선도 (서울=연합뉴스) KT가 AI 플랫폼 &#39;기가지니 인사이드(INSIDE)&#39;를 파트너사 단말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KT의 AI 디바이스들. 2019.11.11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맞춤형 뉴스와 콘텐트 추천 기능, 인공지능 면접 등 AI 서비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AI 개발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추세”라며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 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구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에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 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칙은 지능정보 서비스의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원칙에 따라 기업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이용자 기본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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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지능정보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대비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안전성), 공적 주체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참여)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서비스로 인해 사회 경제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차별금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 3사 등 주요 기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런 원칙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원칙을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ㆍ기업ㆍ전문가ㆍ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구성할 것”이라며 “다음 달 ‘신뢰를 위한 AI’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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