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시장 내 삼익상가|옥외 주차장 등 불법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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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야 의원, 감사서 밝혀>
서울시가 남대문 시장 안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지은 (주)삼익패션 타운 상가(대표 송득원·64)준공 두 달 후인 86년 4월부터 건물 주변인도 및 법정조경면적과 옥외주차장을 불법 전용하거나 폐쇄, 상점 50여 개를 지어 임대료로 점포 1개에 2천만∼3천만원씩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지금까지 관리비 조로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주어온 사실이 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시는 또 이 상가 측이 법정조경·주차장 부지 등에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등의 불법건축도 묵인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박실 의원(평민당)이 제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현 건물주변에는 불법점포 50여 개가 들어서 건물의 조경·옥외 주차장 지역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 영업하고 있고 점포 권리금이 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물이 없을 정도다.
이 자료는 또 지하 5층·지상 10층으로 지어진 이 상가가 상인들로부터 받은 불법 월세를 탈세하고, 정치자금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탁토록 돼있는 정치 자금법을 위반, 민정당에 특별 헌금으로 4백만원, 민정당 당비로 3백만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예산에는 경우회 회비로 72만원, 지역기관 협의회비로 3백60만원을 책정해놓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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