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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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1일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국내 학회지에 기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 수장인 김 부총리의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에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1988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행한 한국행정학보 6월호(제22권 1호)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1987년 국민대 행정학과 신모씨의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부심으로 이 논문을 심사했다.
신문은 "김 부총리의 논문 제목이 신씨의 논문에서 '지역주민'이 '시민'으로, '정책행태'가 '반응'으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 신씨의 논문 제목과 유사하며, 신씨가 1987년 9월 재개발이 시행중인 서울 봉천동 홍은동 등 4개 지구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김 부총리가 그대로 차용했다. 신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본문만 120쪽에 참고 논문과 설문지,영문 요약까지 합치면 140쪽에 달하는 분량이었고 김 부총리의 논문은 15쪽으로 한국행정학보 33~47쪽에 실렸다. 김 부총리는 신씨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논리를 전개했으며, 신씨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48개 가운데 5개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거나 수치만 일부 변경해 활용했고, 결론에서도 두 논문은 어휘 순서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도 17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자기 논문의 첫 장 각주 등에서 '서베이 데이터는 신모씨로부터 수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씨의 논문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출처를 부실하게 밝혀 표절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일보는 미국 저작권협회는 출처를 정확히 인용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베끼거나 중심 내용마저 차용한 경우는 '완전범죄(Perfect Crime)'로 분류, '표절'로 판정하며, 교육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소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논문은 '중복논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지금 고인이 된 신씨는 내가 1985년에 쓴 논문을 먼저 베낀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신씨가 위중한 상태라 학위논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통과시켰다"고 말했으나 김 부총리가 1985년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한 논문은 세입자 실태와 직접적 관련성이없는 '정책 집행에 있어 대상집단의 정책관여'였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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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부총리 겸임(제7대))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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