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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없애야” 김오수 “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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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법무부가 마련한 ‘오보 언론사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서 조치 수정 시사 #방통위원장도 “취재 자유 제한” #김, 타다 기소 청와대 보고 질문엔 #“확인해 주기 어렵다” 즉답 피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해당 훈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사 보안을 위해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 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한다는 조항은 언론계 등으로부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김오수 차관에게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차관은 “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김 차관의 답변은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보겠다는 얘기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란 정 의원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청와대 및 정부 관계부처가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차관을 향해 타다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국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협의 요청을 했느냐”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차관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공문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타다와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는 답변이다. 타다 기소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타다 기소 이후 청와대 및 정부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검찰 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기소 방침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왜 기소 이후 총출동해서 검찰을 비난하느냐”며 “실세와 밀월관계인 이재웅 대표 눈치 보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냐”라고 비판했다.

윤성민·김기정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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