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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등 혐의’ 버닝썬 직원, 징역 5년 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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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7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A씨(28)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고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씨가 추가범행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며 여죄를 밝히고 황하나와 이문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며 “깊은 반성 등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 본인도 “딱 한 번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모든 것을 자백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범죄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용서를 갈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엑스터시 등을 소지하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류 밀수입과 관련해서는 ‘대니얼’ 이란 성명불상자가 선물을 보낸다고 한 것이며 실제로는 받지도 못해 밀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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