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피해 전달매체도 책임져야|소비자보호원「광고규제와 소비자보호방안」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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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고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광고주와 광고매체가 함께 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의견은「광고규제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보호원 홍영기 주임연구원은『지난해 국내 총 광고비는 모두 1조2천7백85억원으로 87년도에 비해 31.5% 늘어났으나 광고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광고주의 자율규제는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법령에 의한 타율규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문제가 빈발하는 할부 통신판매·구인·부동산·여행·금융·의료관계 광고에 관한 규제법규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중추적인 자율기구로서의 광고심의기구가 없고 각 광고매체협회·광고관계협회 등이 문리강령이나 실천요강 등을 제정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또 식품·약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의 광고는 광고주가 관련 전문인으로부터 입증을 받아야하는「사전입증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를 대신해 나온 한국부인회 김성희 소비자 보호부장은『보사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심사가 너무 늦어 소비자 피해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많은 여성을 윤락가로 떠넘기는 구인광고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주의 이름·전화번호·위치 등을 명기해「정보누락의 사기」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맹형직 교수(신문 방송학)는『한국의 광고매체들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 등과 같이 완벽한 광고규제 강령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광고주는 물론 광고매체도 책임을 나누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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