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내 승무원 성추행하고 되려 면책특권 내세운 몽골 헌재소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A씨(42)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수행원인 A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성추행을 당한 여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이 자신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결국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에서도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특권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적용 대상이라고 전해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도르시 소장 등은 “바로 환승해서 싱가포르로 가야 하니 다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도르시 소장 등은 이날 오후 9시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당일 오후 11시10분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었다. A씨를 비롯한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들은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싱가포르가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 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일 오후 5시쯤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빈협약 대상 인물인지 확인한 뒤 조만간 대사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했다”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