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내견 음식점에 데려가니 “장사 접으라는 거냐” 입장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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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연합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음식점 동반입장을 막아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지난 3월 시각장애1급인 A씨 등 4명은 부천의 한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찾았다. A씨 일행은 안내견 2마리도 함께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없는지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물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하라'고 했다"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화를 내며 동반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씨 입장은 달랐다. B씨는 "(A씨 일행에게)3층은 영업을 안 하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다"며 "A씨가 원한 출입구 가까운 좌석은 손님 이동이 많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출입거부를 하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A씨가 계속 출입구 쪽 자리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 신고할게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B씨는 안내견이 음식점 안에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 B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에 안내견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을 옥상에 두고 사람들만 2층에서 식사할 것을 허락했다. 또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는 B씨 주장은 조사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당시 음식점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B씨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복지법에선 이와 관련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B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조견이 식당에 들어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막연한 편견만 갖고 동반입장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음식점을 관리·감독하는 부천시장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절차를 밟고, 식품접객업소 대상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때 이번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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