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5개 신도시 아파트|주택상환사채 발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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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건설 업체가 발행하는 사채를 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제도가 분당·일산을 비롯, 평촌(안양)·산본(군포)·중동(부천)등 5개 신도시건설 지역에 도입된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시중유휴 자금을 흡수,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71개 주택건설 지정업체들에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주택공사가 지난 78년과 79년 서울 및 인천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각각 한차례씩 실시한바 있다.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상환사채 승인지침에 의하면 사채발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8평 이상의 민영주택으로 하되 25·7평 이하는 예상건설 호수의 30%이내를, 그리고 그 이상의 민영아파트는 지을 물량의 50%이내를 사패발행을 통해 분양할 수 있다.
사채금액은 발행당시 주택가격의 60%이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상환사채는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당첨 경험이 없는 서울 및 수도권거주자 가운데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1, 2, 3순위자에게 우선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가주어진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 보증사채로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가 절대 안되며 만기 때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데 만일분양시점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현금으로도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업체지명도에 따라 연6∼7%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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