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남친 목 조르고 차로 위협한 30대 여배우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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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한 식당에서 말다툼 끝에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나머지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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