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中, 탈북자 구금 사례 늘고 있다는 정보 입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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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북송하는 것은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르망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도 보고됐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은) 강제북송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가 시작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상황이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약 14만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중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40%인 1000만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14만명이 합병증을 동반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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