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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vs “포용이다”…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둘러싼 설전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의 특별채용을 놓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희경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말 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특권과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특별채용을 연내 추진한다고 약속했고, 시교육청은 일주일 뒤에 홈페이지에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이후 12월 말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에 대한 임용절차를 마무리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퇴직교사 특별채용이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은 ‘공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제치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채용되는 게 교육적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희연 교육감은 입만 열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교조 특혜주기’이자 채용 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정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사가 5년간 아이들을 떠나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분들이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정책협의 당시 해직자 특별채용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조 교육감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말을 돌리자 전 의원이 “뭐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전 의원은 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해 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중‧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퇴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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