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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 확정…실형면해

중앙일보

입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 회장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신 회장이 박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 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것은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해 추징금 70억원은 선고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 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이나 롯데 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한 재판도 함께 선고했다. 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 명예회장과 신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영화관 매점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신 명예회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서씨와 그의 딸 신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신 전 이사장이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이번 상고심 판결로 신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이 확정됐고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 9700여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임원인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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