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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헤엄 못 쳐도, 구명조끼 안 입어도 60분간 호흡 가능한 잎새뜨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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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초등학생들이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물 위에서 잎새뜨기 생존수영법을 배우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물 위에서 잎새뜨기 생존수영법을 배우고 있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까. 우리나라의 수상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00명 넘는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의도적 사망 사고 중 교통 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 수다. 특히 국내 어린이 10만 명 중 3.1명이 해마다 익사하는데, 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 교육이 강화되면서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화두가 됐다. 교육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내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특허 출원 생존수영법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때 구조자가 올 때까지 버티는 수영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생존수영으로 얼마만큼 버텨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정한 수난 구조의 골든타임은 ‘60분’이다. 최소 60분은 물속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람은 폐가 상체에 있는 신체 구조상 장시간 물에 떠 있기 어렵다. 얼굴은 띄울 수 있지만 무거운 하체는 가라앉게 된다. 결국 몸이 수직으로 일어선 형태가 되고 이 자세에선 수영을 배운 사람이라도 입과 코가 물속에 잠겨 오랜 시간 호흡하기 힘들다.

물 위에 누워 숨 쉬며 구조 기다려

최근 물속에서 60분을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된 수영 방법이 있어 화제다. 김철기(62) 한국안전수영협회 이사장이 개발한 수영법 ‘잎새뜨기’다. 그는 “잎새뜨기를 하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원리를 배우고 일정 기간 연습한다면 60분간 물에 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잎새뜨기는 입과 코가 물에 잠기지 않는 수영법으로 만세 자세가 기본 자세다. 우선 ▶팔을 길게 머리 위로 뻗어 상체에 있는 폐를 몸 가운데로 두고

▶무릎을 굽혀 무거운 하체를 가볍게 만들어 지렛대 원리로 균형을 맞추면 ▶하체가 물 위로 떠올라 누운 자세가 된다. ▶이때 숨의 70~80%는 뱉어내지 않고 폐 속에 갖고 있어야 하며(기본 부력을 유지하는 것이 물에 뜨는 원리) ▶물에서 전후좌우 균형을 맞춘 뒤 자세를 유지한 채 호흡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60분 넘게 물속에서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잎새뜨기 수영법으로 살아난 사례가 있다. 2017년 8월 인천 대청도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깊은 바다로 휩쓸린 중학생이 잎새뜨기 자세로 너울성 파도를 30여 분 동안 견뎌 해경대원에 구조됐다. 이를 계기로 잎새뜨기의 익사 방지 효과가 여러 단체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이후 119 소방과 해양경찰, 전북교육청 등이 생존수영법 중 하나로 잎새뜨기를 도입해 교육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잎새뜨기를 생존수영법으로 특허 출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안전수영협회는 지난해 6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생존수영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기관으로 등록됐으며 현재까지 생존수영 지도자 약 300명을 양성했다.

김 이사장은 “수영을 못해도, 구명조끼가 없어도 되는 잎새뜨기를 널리 알려 모든 국민이 각종 수상 안전사고에서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존수영 잎새뜨기 자격증 따려면

이틀 동안 16시간 이론·실기 교육을 받은 다음 가상의 극한 수상 환경에서 이뤄지는 ‘골든타임 60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생존수영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은 성인 대상.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안전수영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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