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사기 치고 도박으로 돈 날린 ‘쥬씨’ 전직 과장

중앙일보

입력

생과일쥬스 브랜드 ‘쥬씨’의 전직 직원이 가맹점주와 회사에게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0일 서울동부지법이 밝혔다. [뉴스1]

생과일쥬스 브랜드 ‘쥬씨’의 전직 직원이 가맹점주와 회사에게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0일 서울동부지법이 밝혔다. [뉴스1]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의 전직 직원이 가맹점주와 회사에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10월 쥬씨의 가맹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한 김모(35)씨는 신규 입점지 선정과 신규 가맹사업 점주 발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가 회사를 다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건 입사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가맹점 점주에게 주방 집기류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 돈을 사용했다.

이후 김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자신의 상사에게 “고척스카이돔 매장 한 곳이 비었는데 우리 업체의 신규 입점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곳이 인기가 많은 장소여서 컨설팅 수수료로 1000만원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씨의 순차적인 보고에 속은 회사 상사는 세금 등을 공제한 967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고척스카이돔 입점과 관련해 담당자를 만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한 달 뒤에는 “서울, 대전, 부산역에 입점하기로 코레일 측 직원과 이야기가 잘 됐다”며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만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선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또 “코레일 역사에 브랜드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허위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회사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

김씨는 가맹점주를 상대로도 거짓말을 일삼고 다녔다. 그는 가맹점주 A씨에게 “고척스카이돔 상가 내에 매장 2개가 나올 것 같은데 KBO 한국시리즈가 끝날 무렵에 입점 가능하니 권리금 2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속은 A씨가 돈을 순순히 건네자 김씨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상가 내 매장에 입점할 수 있게 할 테니 2000만원을 달라” “서울역 상가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김씨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수법도 비슷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가맹점주 B씨에게도 “고척스카이돔 상가 내에 매장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은 총 1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그중 피해 보상 금액은 4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모두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1년8월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불법 규모가 크고 도박 등에 빠져 탕진한 점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쥬씨 관계자는 “주방 집기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직접 확인하던 중 김씨의 범행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후 그의 잘못을 추궁하자 갑자기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가로챈 회삿돈이 적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피해 사실을 파악한 가맹점주의 피해 복구을 먼저 도와드렸고, 다른 사기 부분들은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알게 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쥬씨 측은 김씨에 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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