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익위 “부인 수사와 조국 장관직 이해충돌, 직무배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앞)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논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앞)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논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0일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통보 방안이 바람직” #여당 “수사 관여 않는데…의미 없어” #보훈처 국감선 조국 종조부 논란 #“해방 후 좌익행위로 유공자 탈락”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면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냈다.

또 이 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관의 최고 수장은 스스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소속 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소속 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법무부 기관장이어서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선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통령에게 징계를 건의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취지상 맞지만, 법령상으론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은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이 있다는 취지로) 위원장이 속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속단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그렇게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석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2006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좌익 인사 조맹규씨가 조국 장관의 종조부(從祖父·조부의 형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의에서 “조국의 종조부 조맹규씨가 독립유공자 신청을 한 것을 아느냐”고 질의하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조씨는 해방 후 경남 창원군 웅동면에서 결성된 적색농민조합에 참여했으며 조선공산당 등 좌익 5개 단체 연합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