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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범죄 다툼 여지"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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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으며, 조씨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돈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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