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직권남용 논란을 부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을 취소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의원이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회장을 요청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협력업체 간의 생긴 문제를 따지겠다는 이유를 댔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의원이 롯데와 접촉해 협력사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이 의원이 롯데에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제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실제 롯데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의원이 요구한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이 의원의 강한 요청으로 신동빈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지역구 민원인이 롯데로부터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니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끝내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스더 기자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