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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 키우는 ‘5%룰’ 완화 반대”

중앙일보

입력

재계가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뉴스1]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뉴스1]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5%룰’의 완화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5일 안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외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 참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투자자에게 금지하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등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허용했다. 또 이런 행위를 5일 안에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월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잦아져서 경영의 불확실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 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주 개정할 경우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선·해임과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를 ‘일반 투자’ 행위로 분류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이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경연은 “배당 결정 기업의 보유 자금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다한 배당 요구는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의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 개입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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