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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 금지 결의안’ 채택…기권 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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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중앙포토]

국회 본회의. [중앙포토]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IOC에 항의서한을 보내 욱일기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달 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욱일기에 관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입장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IOC는 욱일기 논란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IOC는 지난달 NHK 질의에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IOC에 항의서한을 보낸 다음 날,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은 경기장 내에 욱일기를 반입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54) 올림픽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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