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동생도, 대통령 동생도 SM그룹 근무… 이낙연 “위법 가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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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답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답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동생과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SM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위법이나 범법, 특혜가 있는지 가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통령 동생과 총리 동생이 한 회사에 스카우트된 것이 사실이냐’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의원들이 놔뒀을 리가 없다”며 “이 일로 인해서 위법·범법·탈법·특혜가 있는지 국회에서 가려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의 동생이라고 해서 취직에 제약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영입된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사태”라며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도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국회 쪽 하고도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냐"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을 두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 동생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SM그룹 계열사에서 선장으로 근무 중이고 이 총리 동생은 SM그룹 삼환기업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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