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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숭의·우촌초 법정부담금 '0원'…서울 사립학교 80%가 제대로 안 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사립 초·중·고교 5곳 중 4곳은 법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리라·우촌·숭의초 등 39개 학교는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2018학년도 기준) 서울 시내 사립학교 248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현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공개는 시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립학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 중 하나로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할 경비로, 교직원의 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 교사)의 4대보험 등이 해당한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보조한다. 부족한 만큼 세금으로 마련한 교육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이 미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의 법정부담금은 총 94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279억원(29.7%)만 부담했다. 교육청 측은 "전국 평균(17.6%)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사립 초중고 348곳 중 248곳(83.6%)이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0%에서 10% 미만이 128곳(36.8%)으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30% 미만은 56곳(16.1%), 30%은 50% 미만은 20곳(5.7%), 50% 이상 100% 미만인 14곳(4.0%)으로 조사됐다.

이중 39개 학교(11.2%)는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서울 시내 총 38곳의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경기·광운·동광·동북·리라·명지·상명대사대부속·숭의·신광·예일·우촌·중앙대사대부속·충암·화랑초 등 14곳(36.8%)의 법인 부담액이 0원으로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중학교는 14곳(광운·남대문·대성·동덕여·동일·마포·명지·문일·서울문영여·선덕·용문·창문여·한성·화곡중), 고등학교는 11곳(경기여상·광운전자공·동덕여·마포·명지·서울영상·선덕·세그루패션디자인·영동일·창문여·한성고)이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3.2%) 등의 이유로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법정부담금 재원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감소하기 때문에 법인부담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을 실태조사해 수익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평가에 납부 여부를 포함시켜 학교의 법정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가 학교법인의 책무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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