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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손발묶고 이틀간 목검으로 팼다···잔인한 20대 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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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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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묶은 뒤 이틀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26)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군(5)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오랜 시간 폭행을 반복한 A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26일 오후 늦게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검으로 아이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쯤“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멍 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B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거짓말하고 말 듣지 않아 때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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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집에 있던 1m 길이의 목검으로 때리고 방치하는 행위를 이틀 동안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B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인은 경찰에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범행 당시에는 출근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자신과 B군을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두 아이까지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군 말고 다른 아이들은 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자택에는 A씨와 부인, B군과 함께 4살과 2살 된 의붓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방에서 B군을 때리는 동안 A씨의 부인은 아이들과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셋을 홀로 키우고 있던 B군의 어머니와 2017년 혼인해 2년째 함께 거주해 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이후 B군의 어머니는 직업 없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처음에는 B군을 유치원에 보냈지만 B군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한 이후로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폭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B군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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