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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통화한 조국…양승태와 같은 잣대 적용 땐 처벌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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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날 해당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 "배려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검찰 인사권자인 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압수수색 검찰 팀장 전화 맞다” “방해나 지시는 아냐”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검찰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시인했다. 통화한 검사는 부부장검사였다고 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하고 난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검사에게) 지금 (아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검찰 인사권자 전화…명백한 압력 행사”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직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김상선 기자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직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여러 현직 검사들은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과의 통화는 압력 행사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황당하다" , "너무 상식 밖"이라는 탄식도 이어졌다. 수사받는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서울 지역 부장검사는 “피의자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검찰 인사권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며 “통화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현직 장관이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관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통화 자체가 불가능 했을 것인데, 그 자체가 상상도 못할 특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장 검사도 “검찰 수사 받는 아내와 자식을 둔 현직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걱정될 수는 있지만, 검찰의 인사와 행정을 틀어 쥔 검찰 관할 부처 장관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검찰 수사 받는 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질문이 오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낸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조 장관은 관련 질의에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좁게 보면 부정한 청탁 …넓게보면 직권남용”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단순히 특혜와 압력 논란을 넘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택 압수수색을 ‘배려해달라’는 의미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블랙리스트 판결 등 직권 남용의 추세가 넓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에 없는 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가능하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 압수수색 도중에 장관이 ‘신속히 해달라’고 전화하면 항명할 사람이 많겠냐”고 반문했다.

또 '조적조'…또 '조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 트위터 화면 [SNS 캡쳐]

조국 법무부 장관 트위터 화면 [SNS 캡쳐]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 ‘조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과 조국 장관의 합성어)사례가 나왔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진행 중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체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로 가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3년 5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타인에게 적용되는 칼이 정작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수민·김기정·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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