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창고 감금…” 30대男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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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26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중앙포토]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26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해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전 2시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주방 옆 창고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후 B씨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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