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대통령 탄핵’ 낙서한 대학생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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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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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통령 탄핵’ 낙서를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제 출입문과 담 등 2곳에 스프레이 래커로 ‘문재인 탄핵’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대학의 휴학생인 A씨는 부모가 사는 광주에 잠시 들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신념을 표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에 가입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페인트를 덧칠해 A씨 낙서가 보이지 않게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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