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웅동중 등 추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허위 공사계약’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경남 창원의 웅동중학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련자 1명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52억원이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를 통해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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