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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표창장 기재된 봉사 프로그램 활동도 가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장에 기재된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봉사 프로그램 활동 내역도 가짜인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한 시기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다수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조국 딸 표창장, 아들 상장 통해 위조 정황 #위조 시점 및 방식 추가한 공소장 변경 방침

檢 “딸 영어프로그램 역할 사실 아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딸의 동양대 봉사활동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역할 등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표창장 위조를 수사할 때는 문서 명의자 이름(동양대 총장)으로 작성할 권한이 없느냐는 물론 문서 내용(봉사활동 내역 유무)이 사실인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다. 표창장에는 "조 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위조된 표창장’ 입시에 쓰였다면 혐의 추가 적용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소지도 크다.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활용된 시점이 근접하다면 ‘행사’를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확률이 크다는게 검찰 입장이다.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은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였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행사한 시점과 근접해 있으면 근접해있을수록 위조사문서 행사할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표창장이 활용된 대학이 국립대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이 1차 합격 후 이후 전형에서 탈락한 서울대와 합격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모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혹은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립대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무방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위조 시점 및 방식 추가한 공소장 변경 방침    

 검찰은 정 교수의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을 추가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과 딸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은박재질로 된 대학 로고 등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쓰인 표창장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이 찍힌 사본을 입수했다고 한다.

 다만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원본은 현재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원본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에서는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경심 교수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한편 정 교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며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김수민·신혜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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