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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PC방 단속 시민들 제보 절실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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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PC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만 하면 차릴 수 있다. 따라서 일반 PC방으로 신고한 뒤 간판을 '성인 PC방'으로 내걸어도 막을 방법이 뾰족이 없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사행성 온라인 게임물도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LAN선이 아닌 개인용 가상 시설망(PVPN)을 설치하다 보니 증거 인멸이 쉬워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기도 하다.

성인 PC방에서 도박을 할 경우 업주는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님도 도박죄(형법 제246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벌금 몇 푼만 내면 계속 영업이 가능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성인 PC방을 뿌리뽑자면 국민 스스로 사행심을 뿌리치고 이들 업소를 멀리하는 한편, 시민정신을 발휘해 경찰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재복 전남 순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