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출 '찔끔' 총부채상환비율제 도입 … 담보대출 한도 크게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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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5000만원인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은행에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원에 불과하다. 이 당첨자가 8억5000만원짜리(추정가) 4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계약금(건설사 분양가의 20%와 계약시 부담해야 할 채권손실액) 3억원을 포함해 6억500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판교 중대형 아파트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당첨자는 분양가와 채권매입 손실액을 합한 총 분양가의 40%(10년 이상 장기대출시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4월 5일부터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DTI란 총소득에서 담보 대출에 따른 연간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다. 이를 적용하면 소득이 많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 적은 장기대출을 받을수록 대출액이 늘어나게 돼있다. 또 DTI는 분양가 또는 집값이 6억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되는데 산정방식이 집값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소득이 같다면 집값이 6억원이든 10억원이든 대출액은 동일하다.

판교 중대형의 대부분은 총 분양가가 6억원이 넘어 DTI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만기 15년, 고정금리 연 5.58%,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한다면 연 3000만원의 소득자는 1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일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면 4억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했던 담보인정비율(LTV)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60%(장기대출 기준 적용)인 5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DTI를 적용한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LTV 방식에 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판교 44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연 3000만원 소득자는 7억3000만원, 1억원 소득자는 4억4000만원의 자기 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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