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같은 X"···이마트, 단톡방서 고객 성희롱한 직원들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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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4일 고객들의 사진을 유출해 음란한 대화와 욕설 등을 해온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대구참여연대]

이마트가 4일 고객들의 사진을 유출해 음란한 대화와 욕설 등을 해온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대구참여연대]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이마트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 자사 전자매장인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마트 본사는 서울 성동구에 있다. 성동서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보면 모욕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특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사건은 지난 3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톡방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가 대구참여연대에 보낸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의 단톡방 대화 내용에는 10여명의 직원이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담겼다.

이들은 여성 고객이 수리를 맡긴 노트북과 휴대전화 속 사진을 유출해 돌려보며 “돼지 같은 X” “몸매가 별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 등 노인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연합은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이 밝혀져 내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어떤 내용이 유출될지, 내가 지나갈 때 이마트 직원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마트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대화방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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