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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검찰에도 자체 조사 지시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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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 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조 후보자 딸이 이날 양산경찰서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접속·출력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이 왔고 (자료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2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검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양산경찰서는 이날 민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기록부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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