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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클럽 공동업주, 전주에서도 유사 영업

중앙일보

입력

불법 증축된 내부 구조물 붕괴사고로 총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C클럽 공동업주 3명 중 1명이 타지역에서도 유사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1명이 영업했던 업소는 현재도 영업 중으로 경찰은 불법증축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C클럽 공동업주 중 1명 나이트클럽 업주·관계자 경험 #경찰, C클럽 운영에 과거 경험 반영된 것으로 파악 #전주 관할구청에 불법증축물 설치 확인 요청 공문 발송 #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C클럽 내부 구조물이 무너질 당시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대피하는 손님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C클럽 내부 구조물이 무너질 당시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대피하는 손님들의 모습. [연합뉴스]

C클럽 공동업주가 세운 전주 클럽 영업 중

 2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C클럽 공동업주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전주에서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다. 전주지역 나이트클럽은 현재 업주가 바뀌어 개업 당시와 다른 이름으로 영업 중이다.
 광주 C클럽은 지난 7월 27일 불법 증·개축된 면적 68.84㎡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손님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참사의 핵심원인인 복층 구조물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증축됐다.

타지역 클럽 운영 경험 광주 C클럽에 반영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 유사업소를 영업했거나 관계자로 일했던 경험이 C클럽 운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나이트클럽 개업을 준비했었지만, 실제 개업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나이트클럽 지배인으로 일했다.

 광주 C클럽 현직 공동업주 3명은 붕괴사고가 일어난 C클럽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영업형태가 유사한 G클럽도 운영했다. A씨를 비롯한 C클럽 공동업주들은 2016년 1월을 전후로 광주 C클럽 지분을 인수해 직접적인 영업에 관여했다. C클럽은 A씨 등 공동업주들이 영업에 개입한 2016년 1월 이후 41.04㎡가 불법증축됐다.

참사에 취약한 영업형태·위법 확인됐던 G클럽

 C클럽 공동업주들이 운영했던 광주 G클럽은 경찰과 관할 구청의 현장조사에서 화재나 지진 등 참사에 취약한 영업형태와 위법사항이 발견됐던 곳이다. 광주 G클럽은 이른바 ‘가운데 길’이란 복도에 50㎝ 높이의 무대와 봉을 설치해 손님들을 모아왔다. 회사원 박모(28·여)씨는 “가게 중앙에 설치된 봉 무대를 중심으로 좁은 가게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놀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옆 테이블과 사실상 붙어있어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부딪힐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 현장조사에서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에 긴급히 대피해야 할 비상구에 사물함이 설치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또 G클럽은 발코니 10㎡(3평) 면적이 주방 공간으로 불법 증·개축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발코니를 불법 증·개축한 G클럽 전 업주를 조사 중이다.

경찰, 전주 관할구청에 불법사항 확인 요청

 경찰은 현재 전주 소재 나이트클럽 관할구청에 공문을 보내 불법사항 확인을 요청해뒀다. C클럽 붕괴사고와 유사한 불법증축 행태가 전주 나이트클럽 등 다른 곳에 남아 있다면 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
 68.84㎡ 면적의 C클럽복층 구조물은 1㎡당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규격 이하 자재를 사용해 성인 1명 몸무게에도 못 미치는 1㎡당 35㎏의 하중만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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