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후배 괴롭히고 폭행’…직장갑질 30대 회사원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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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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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후배를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1월 경기 안산시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업무처리가 늦는다며 피해자인 A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또한 김씨는 2017년 9월까지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 등에서도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총 13회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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