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액환급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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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출업체들에 수출물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수입물품의 관세만큼을 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재무부는 30일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 10월1일이후 준비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업체가 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게되면 관세환급을 받는데 필요한 기일이 현재의 평균 14.1일에서 4일로 10.1일 단축되고 필요한 서류도 현재의 평균 2백13개에서 24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이에따라 정액환급제도 확대시행 초기에 전체 수출 물량의 40%정도가 정액환급을 받게되면 수출업체들은 약 8%정도의 환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분석했다.
한편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바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앞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세중소기업에 한정하고 대상금액도 현행 2만달러이하에서 3만달러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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