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구실 토지확장에 쐐기|토지공개념에 필수적인 수순|기업와 생산활동위축 없어야 |기업토지 과다보유 규제의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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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가 내놓은 기업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은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비좁기 싹이 없는 우리의 국토를 최대한으로 공평하고 싸게 서로 나누어 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엄청난 기업들의 토지과다보유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이 공감대를 이뤄놓은 것이 바로 최근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다.
실제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일찌감치 꼽아놓았던 토지공개념의 4대 기둥이 바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임야·농지의 거래규제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기업의 부동산과다 보유억제였었다.
기업의 부동산보유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법인기업들이 전국토의 4.5%에 해당하는 4천5백평방km(약 14억평)의 땅을 갖고있고 ▲특히 50만평이상을 소유한 법인기업은 단4백3개로 이들이 전체법인 소유토지의 67.4%를 독점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릇됐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단지 그들 4백여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에만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영시적으로 보면 이번의 조치는 지난 80년 국보위때 이른바 9.27조치가 단행된후 9년만에 이루어지는 규제강화다.
9.27때는 처음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토지의 개념을 갈라 이중 비업무용토지를 처분토록했던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그간 기업의 형대·산업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새로 추가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실적 제도개선」이라 할수 있다.
이번에 연수원·휴양소·임야·골프장·체육시실용지·주차장용토지·예비군훈련장·야적장등이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기준에 추가된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마디로 업무용을 빙자해 땅을 늘릴수있는 「구멍」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새기준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토지초과이득세상의 과세대상기준에 그대로 원용되고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말해 임부 「땅부자」들을 겨냥한 토지초과 이득세와 이번의 기업비업무용 부동산규제 강화는 하나의 「패키지」제도로서 시행되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를 놓고도 여전히 경제단체들로부터는 「원칙은 옳으나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나, 앞서 예시된대로 그같은 주장은 대부분 토지과다보유 기업인 4백여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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