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많은 기업 골프장·임야·목장 못산다|내년부터 연수원도 비업무용 판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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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여신관리 대상기업은 골프장·임야·목장을 새로 사들일 수 없다.
또 연수원·휴양소·임야·목장·체육시실 용지·골프장·주차장·예비군훈련장·골재 채취장·야적장등이 새로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판정 대상에 추가되고, 특히 골프장·주차장·부동산 매매업용 토지는 소유기업이 해당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된다. <관계기사 6면>
재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책」을 마련, 올해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반드시 세무관서에 취득명세서를 내야하고 은행·증권·투신·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도 축소된다.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의 택지소유 상한제·토지초과 이득세 등 일련의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의 하나로 재무부는 내년부터 당장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토지는 일정기간 처분기회를 유예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아울러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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