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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위 구성…“모든 의혹 다룰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강 위원장의 얼굴은 단국대 측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함. [연합뉴스]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강 위원장의 얼굴은 단국대 측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함.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교재학 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단국대학교가 등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 구성을 결정했다.

단국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용인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제1저자 논문 논란과 관련한 비공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이날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언론에게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 조사위원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출석 요청도 예정됐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방향은 비밀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다루게 된다”고 답했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에 착수하면 3분의 1 이상(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9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윤리위는 별도 징계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단국대 측은 모든 과정을 고려했을 때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논문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조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의 경우 출석 요구 불응시 제재 방안이 있지만 외부인은 그렇지 않다”며 “조사 기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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