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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소득자 등 58만명, 3년 뒤 건보 피부양자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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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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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강립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강립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 이후 지역 건보 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1~2%의 직장인과 피부양자 80만 세대는 월평균 6만6000원 올랐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건보부과체계 2022년 개편안 #피부양자 탈락기준 대폭 강화 #은퇴자 건보료 부담 늘어날 듯 #재산·자동차 건보료는 줄어

특히 독거노인의 허름한 연립주택이나 갓난아기에게 건보료를 매기는 일이 사라지면서 원성이 상당히 줄었다. 올 1분기 저소득층 건보료 민원이 32%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2년 7월 2단계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편의 연장선에서 진행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중상위 계층의 부담은 늘린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필요경비 공제 후)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월 1만802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금보다 부담이 꽤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부과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눠 매긴다. 2022년에는 등급을 없애고 소득의 6.46%(올해 기준 보험료율)를 정률로 매긴다. 변화를 미리 짚어본다.

◆연금소득 건보료 내린다=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의 연금 소득자 중 지역가입자는 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낸다. 지금은 연금의 30%만 과표로 잡고, 2022년 7월 50%로 오른다. 이렇게 바뀌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거의 대부분 건보료가 내린다. 과표 반영률이 올라가지만 지역 건보료 부과방식이 등급 방식에서 6.46% 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월 연금이 100만원이면 지금은 30만원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월 건보료는 3만5280원이다. 앞으로 연금의 50%인 50만원에 매긴다. 3만23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금이 220만원이 넘는 사람은 소폭 오른다. 주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수령자가 해당한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피부양자 58만명 별도 건보료 내야=은퇴자나 퇴직자의 상당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사업·임대·연금·금융 등의 소득의 합이 3400만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된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가령 A씨는 월 연금이 122만원(연 1464만원), 임대소득이 1000만원으로 연간 2464만원을 번다. 지금은 피부양자이다. 앞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가 돼 별도 건보료를 문다. 약 9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소유 규모와 관계없이 탈락한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사람도 재산이 시가 7억~8억 이하이면 탈락한다. 지금은 형제·자매 중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이면서 재산(시가)이 3억6000만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지만 앞으로 재산이 2억4000만원~3억6000만원인 경우 탈락한다.

이런 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46만 세대, 58만 명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 건보료만 무는 게 아니라 재산·차 건보료도 물어야 한다. 가령 소득이 2000만원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는데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약 11만원의 재산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위에서 예를 든 A씨는 2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 사업·연금·임대 등의 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지금도 월급 건보료 말고 별도 건보료를 내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29만 세대가 별도 건보료를 물어야 한다.

◆재산 건보료는 줄어=건보료 개편 방향은 재산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재산 비중은 낮춘다. 2022년 7월 재산 공제 규모가 커진다. 지금은 재산 과표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다. 앞으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령 시가 5억원(과표 2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12만원가량 낸다. 앞으로 11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1억 원(과표 5000만원)짜리 빌라에 살 경우 지금은 4만원 넘게 재산 건보료가 나온다. 앞으로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0원이 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 부담도 줄어든다. 전세금 2억원인 세입자는 6만원가량 건보료가 나오지만, 앞으로 1만25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 부과=내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유예돼 있다. 약 6만 명이 새로 부담하게 된다. 4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보료가 40%,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0% 감면된다. 임대소득 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등록자는 400만원 넘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 이하는 안 낸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과 방침은 섰지만, 언제부터 얼마까지 부과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100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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