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커피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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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해당 물품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치킨·커피나 마사지 서비스 같은 물품·용역 상품권, 공연·영화 관람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대 3개월인 해당 상품권 유효기간을 금액형 상품권(예: 편의점 1만원 상품권)의 유효기간(1년 이상) 수준으로 늘린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상품권에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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