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술 협력 및 교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력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ILO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기금을 대고, 후진국 근로자를 상대로 한 기술교육,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 회원국의 사회보호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ILO 내에 한국 특별기술협력 사업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ILO 기술협력담당 사무차장과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공동 대표를 맡는 기술협력 집행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